규모를 기준으로 한 진입 규제가 신산업 분야에서 외국산 점유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수출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이 기업의 기회를 사전에 배제할 뿐 아니라 신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품목'이란 중소기업이 만드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중견ㆍ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가 신산업 분야까지 중견ㆍ대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해 드론, 3D프린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야에서 외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또한,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의 공공IT서비스 접점이 늘어나면서 공공 온라인 서비스 불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2013년 공공 SW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는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국들이 SW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재편하는 가운데 한국은 SW 비중이 ICT의 20% 수준에 그치는 등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시장구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SW산업의 내수 의존도가 82.2%에 달하는 등 국내 SW기업이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치 않다는 방증이라고 전경련 측은 분석했다.
또한 전경련은 대리운전, 중고 자동차 시장 사례와 같이 정부가 소비자의 이익이나 산업의 고도화보다 중소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하면 주요 기업에서 ESG 경영을 모색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생긴 사전적 규제는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중견ㆍ대기업에 진입규제와 같이 작용한다. 국내 공공 입찰의 사례가 없으면 대기업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ESG 및 신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예외적인 허용이 아닌 원칙적으로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