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 질의답변 내용이 민간사업자의 배임죄 공범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는 2015년 2월 13일, 질의응답은 같은 달 28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다.
공모지침서에는 '공모와 관련해 공고문, 공모지침서, 사업설명회 자료,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 사업설명회 자료, 공모지침서, 공고문 순으로 우선해 해석한다'고 돼 있다.
당시 질의답변을 보면 "1차 사업이익 배분으로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전액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개발이익에서 2차 사업이익으로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한 이후 추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공하는 개발이익 배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맞느냐"는 업체의 질의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차, 2차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고 했다.
개발 이익금으로 제1공단(2561억 원) 조성, 임대주택용지(1822억 원) 제공을 먼저 하면 나머지 이익금 처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질의답변 이후 성남의뜰컨소시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을 우선주와 관련해 '의결권 있는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라는 표현을 삽입했다.
'비참가적'은 우선주 몫 배당이 끝나면 나머지 추가 이익에 대해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 배당의 정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설명했다.
이와 같은 제안은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성남의뜰컨소시엄만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컨소시엄은 공사의 답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다른 컨소시엄들에서는 답변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단서"라며 "결국 성남의뜰컨소시엄은 공모지침 단계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의) 단초를 마련했고 사업제안서에도 그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문을 한)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하에 (답변을 한)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으로, 민간사업자 측이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임을 알려주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