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30만 원씩 배상해야”

입력 2021-10-29 13:47 수정 2021-10-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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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로고. AP연합뉴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로고. AP연합뉴스

동의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메타)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1명당 각 30만 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에는 △신청인에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에 열람하게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페이스북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등에 대해 거부하는 등 제공하지 않았단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의 증빙자료와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결정례 등을 토대로 이런 심의 결과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의결한 조정안을 즉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나온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번 조정안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접수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결과다. 올해 4월 페이스북 이용자 181명은 페이스북이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당초 88명이 신청서를 내고 이어 93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7월부터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지만 전체회의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놓지 못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런 위반 행위를 통해 국내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올해 8월에도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 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해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64억4000만 원의 과징금과 26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의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정 결정을 내렸다”며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국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현장출입 및 조사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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