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 일방 결정 못한다

입력 2021-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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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ATA 부당약관 시정권고...60일내 시정완료 방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대한항공 등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소속 항공사들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IATA는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2020년 기준)가 가입된 항공사단체로 국내에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은 여행사들이 전 세계 IATA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번 시정 권고는 다수 항공사가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부당한 수수료 결정 조항을 근거로, 여행사들의 발권대행수수료를 폐지해 여행사 업계 전체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조항에는 여행사와의 계약에서 발권대행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IATA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해 IATA에 시정 권고했다.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는 채무 성격이 짙은데 여행사와의 협의 없이 항공사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IATA의 계약 개정 사항에 대해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대리점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 등도 시정권고하도록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만약 IATA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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