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 ‘4억 이상’으로 상향

입력 2021-10-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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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내년 1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액수 산정이 어려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액이 4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금액 상한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보다 낮아 공정위 소관 법령 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법, 가맹법 위반 적용 구간별 과징금 부과기준액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4억 원 이상~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비교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구간별 상한액은 1억 원 적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의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50% 초과 감액 사유도 합리화된다. 현재 규정은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자본잠식률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고려해 과징금 50% 초과 감액 적용을 결정토록 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 시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달 21일 시행)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개정 고시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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