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가족’ 장위15구역…사업 방식 놓고 내홍

입력 2021-10-20 17:20 수정 2021-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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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委, 민간 개발 강행 불구
일부 주민, 가로주택정비 추진
인허가권 쥔 성북구, 해법 못 찾아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5구역이 주택 정비사업 시행 방식을 놓고 내분에 휩싸였다. 일부 주민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를 추진하려 하고, 재개발 추진위는 민간 재개발을 밀어붙일 태세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구역 사업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재개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소송전을 벌일 때 일부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따로 계획하면서 시작했다.

장위15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8년 5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재재발추진위는 서울시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권해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냈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일부 주민들은 구역 내 일부(장위15-1구역)를 따로 떼어내 소규모이지만 사업 속도가 빠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1만㎡ 미만 주거지를 기존 도로망을 유지한 채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한다. 규모는 작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통합해 재개발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성북구는 재개발 추진위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9년 11월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지난해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재개발 위한 주민 동의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주민 동의를 받기 시작해 현재 동의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다음달 9일 조합설립 총회를 열고, 연내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있는 장위15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 2층~지상 33층짜리 37개 동에 전체 246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

장위15구역 주민들이 정비사업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데도 개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성북구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북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중단하거나 조합을 해산시킬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 소송 중에 가로주택사업을 승인하면서 내홍만 키운 꼴이 됐다"며 "사업 방식이 조속히 조율돼야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9일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자료제공=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
▲내달 9일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자료제공=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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