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중기부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ㆍ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회의를 통해 10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ㆍ지급을 앞두고 현장의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권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집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도를 집행하기 위한 세 가지 집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와 국세청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 신청자의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하게 지급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기부는 소상공인 등이 손쉽게 제도를 안내받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규모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10월 중순까지 시ㆍ군ㆍ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손실보상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한다.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와 소진공이 TF에 참여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문 상담 인력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를 10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채팅 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모두발언 후 진행된 지방청별 발표에서 각 지방청에 설치된 전담창구 준비현황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ㆍ소진공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며 “소상공인 등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받기 위한 인프라인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도 시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현장 상황을 점검해서 소상공인 등이 불편함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