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입력 2021-10-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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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신청 접수…손실액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비해 손실보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피해액 80% 보상으로 결정됐다. 손실보상액은 올해를 기준으로 2019년 매출과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곱해서 결정된다. ‘하루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년 8월 하루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 영업이익률이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 25%인 사업장의 21년 8월 매출액이 15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면, 방역조치 이행일수인 28일과 보정률 80%를 곱해 8월 손실보상금은 392만 원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까지 확대됐다. 최대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해당 기간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집합금지 대상시설은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 등이다.

또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은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ㆍ멀티방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다.

손실보상액은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하루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80%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정률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다.

중기부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투트랙으로 소상공인의 피해액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신속보상은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신청 후 이틀 내 빠르게 지급하는 것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ㆍ군ㆍ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손실보상 관련 사항 안내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를 통해 안내한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다. 이번 손실보상제 대상 업종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만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인원 제한 같은 제약을 받은 업종과 여행업, 공연업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추후 보상 계획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손실보상으로 배정된 예산이 1조 원에 불과한 문제도 있다. 관련 예산으로는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다.

권 장관은 “예산은 지금 1조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추정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것(1조 원)보다는 배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손실보상제도이기 때문에 그 손실액이 확정되는 대상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 민간T/F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사전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중기부는 20여 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상시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7명 중 2명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가 담당했다. 소상공인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권 장관은 이날 심의 결과 발표를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과 이덕재 전국상인연합회 대외협력이사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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