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1년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개선과제는 신산업(수소경제, 의료ㆍ제약 등) 분야 4건, 건설ㆍ입지 9건, 노동 5건, 민간투자사업 5건, 유통 3건, 법정부담금 3건, 기타 2건 등 총 31건이다.
먼저 전경련은 신산업 분야 관련으로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허용 △프로판(C3) 충전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허용 등 총 4건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는 수소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시급하다며,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외에 프로판 전용 충전시설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기존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이격거리 기준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프로판(C3) 충전소도 특례 대상으로 포함한다면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가 확대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전경련은 소비자 후생 관련해 △임플란트용 뼈이식재의 진료실 내부 제작 허용 등을 건의했다.
건설ㆍ입지 분야에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입력 방식 개선 등 9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전자 시스템 기입사항을 계약 변경 시마다 수시로 입력하지 않고,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폐수의 공업용수 재활용 허용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관련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폐수가 최종적으로 방류될 때 처리 과정을 거치므로 환경상 문제가 없는데도 현행 규제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라며, “수소경제, 의료 등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