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동물 의료 발전을 위한 동물의료보험 도입 논의가 시작된다.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최근 진료 정보 표준화 등 연구 입찰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진료비 사전고지제와 공시제 등 진료비 투명화 조치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총 10건이 발의된 상태다. 수의사회는 진료비를 규제하기에 앞서 동물의료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처럼 지원하는 국가동물의료보험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주요 내용은 동물을 진료할 때 질병명과 표준코드 체계 등을 수립하고, 질환별 진단이나 치료 절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동물진료 표준화가 이뤄지면 동물병원 이용자 부담은 완화하면서 동물 의료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국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 860만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8년 511만 가구, 2019년 591만 가구, 2020년 638만 가구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동물병원 이용자 불만도 매우 큰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0.7%는 진료비에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동물병원 1회 평균 진료비는 8만3000원으로 지난해 7만5000원에서 9.6% 늘었다.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불만족으로는 '과잉진료 의심'이 16.7%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사전 고지 없음(15.8%), 진료비 과다 청구(14.1%) 등 순이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은 동물 학대와 유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동물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