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계류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관련 법안이 97개에 달하며, 그중 직접 관련 있는 조항은 244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8월까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국제통화기금(IMF) 분류 기준에 따라 전수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E(환경)에 관련된 법안은 14개(14.4%), S(사회)는 71개(73.2%), G(지배구조)는 12개(12.4%) 등이다.
ESG 계류법안 244개 조항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규제 신설ㆍ강화 130개(53.3%), 처벌 신설ㆍ강화 66개(27.0%), 지원 18개(7.4%), 일반조항 30개(12.3%) 등으로 규제 신설ㆍ강화가 지원보다 7.2배 많았다.
규제 신설ㆍ강화 조항과 처벌 신설ㆍ강화 조항을 더하면 196개로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이 전체의 80.3%를 차지했다. 지원조항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환경 부분에서는 14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기후변화’(탄소발자국, 기후대응) 관련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천연자원’(에너지효율, 토지사용) 관련 법안 3개, ‘기회와 정책’(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관련 법안 3개, 환경오염ㆍ폐기물 법안은 2개 등이다.
조항은 총 47개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ㆍ강화가 16개(34.0%),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등이다. 규제 신설ㆍ강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보다 2.7배 많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총 7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149개의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별로 분석했을 때 ‘인적자본’(노동환경, 근무여건 등) 관련 법안이 38개(53.5%)로 가장 많았고, ‘관계’(사회적 책임투자) 25개(35.2%), ‘생산책임’(생산품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8개(11.3%) 순이다.
조항별로는 규제 신설ㆍ강화 조항이 89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규제 위반 시 벌금ㆍ형벌 등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ㆍ강화 조항도 43개(28.9%)로 규제ㆍ처벌 조항만 88.6%에 달했다.
반면, 지원조항은 12개(8.1%)로 규제ㆍ처벌 조항이 지원조항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지배구조는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등이다.
지난해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됐음에도 특수관계인 처벌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ㆍ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 신설ㆍ강화 23개(48.0%), 처벌 신설ㆍ강화 22개(45.8%) 등이다. 지원조항은 하나도 없었다. 규제ㆍ처벌 신설ㆍ강화 조항만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ESG가 세계적인 경향이어서 세계화된 우리 기업들도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으므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사회와 환경 분야에서는 경직적 노동 규제 완화, 탄소 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R&D)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