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 거리를 고려해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는 운행 거리를 초과하거나 차령이 만료되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폐차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고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 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
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5000대, 특수여객 2600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돼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 주고자 노력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