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9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버스 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이날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근속(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 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5만7000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으로 총 9만2000명이다.
이들 버스 기사들은 이달 23일부터 9월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초부터 차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추석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