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업체의 미숙함과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머지플러스는 협회의 회원사가 아니다”라며 “회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준수함은 물론, 전자금융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머지플러스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협회는 “온라인 상품권 별도의 법령상 규제는 상품권법 폐지 이후 현재까지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사태는 신유형 사업에 대한 공적규제가 어려운 회색지대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장래에 필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을 대비해 각종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고 있다"며 “이미 상당히 진일보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회원사 모두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핀테크 업계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핀테크 산업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창의적이고 건전한 생태계 육성을 목표로 삼겠다“며 ”자율적인 준법시스템 정착을 위해 회원사,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