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법안 내용에 대해선 손대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제로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했다. 사실상 ‘상원’과 같은 역할로 이용돼오던 것을 막아놓고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범여권 내 강경파다.
당장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배진교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상왕 법사위’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려대로) 향후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운영위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다루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표결처리했다.
반대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다. 앞서 범여권 사법개혁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지난달 3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공개 촉구했고, 이에 따라 의원총회 소집 요구까지 나온 바 있다.
거기다 민주당 대선 경선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이해식·박주민 의원은 각기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 기구에 맡기는 법안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윤 원내대표를 대신해 법사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관련해 당 지도부는 ‘일사부재리’를 언급하며 합의 번복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