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의결

입력 2021-08-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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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운영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운영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한정짓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운영위는 개정안을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위는 이날 소위 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가 여당 간사와 운영개선소위원장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 간사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청원심사소위원장에 선출됐다.

한편 운영위는 오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간에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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