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불분명”…경제계, 공동건의서 정부 제출

입력 2021-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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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시행령 제정안 보완 불가피”

▲한국경총 회기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총 회기 (사진제공=경총)

경제계가 정부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2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 구체화를 요구했다.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부적절한 문언은 삭제해야 하며, 전문인력 배치 규정은 기존 법률들과 상충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산업보건의(의사)를 사업장마다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이행에 필요한 유예기간(6개월~1년)을 부칙에 마련하고, 경영책임자 개념, 의무내용, 책임범위 등에 대한 규정 신설 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6개월 이상 치료와 같은 중증도 기준을 마련하고, 주유소와 충전소는 사업특성을 고려해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률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불가하므로, 이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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