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ㆍ해원 노조가 모두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HMM 창사 이래 첫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이날 HMM 해원노조(선원노조)와 사측 간의 임금ㆍ단체협상(임단협)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결정으로 HMM 해원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전날 육상노조(사무직노조) 또한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HMM 노사는 올해 임단협 본교섭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오랫동안 임금이 동결됐다는 이유로 임금 25% 인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임금 5.5% 인상을 제시했다.
최근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 성과급 500%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파업권을 확보한 양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노조는 이른 시일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 안건이 가결돼도 육상ㆍ해원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기보다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HMM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글로벌 선사들의 선박은 중국만 들러도 만선이 돼 부산항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이 수출품을 실을 선박을 구하지 못하자 HMM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39회의 임시선박을 운항해왔다. HMM이 파업하게 되면 기업들의 수출길은 완전히 막혀버린다.
HMM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칫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노조가 더욱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