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자카르타(Jakarta)호’가 부산항 신항 HPNT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있다. (사진제공=HMM)
HMM 창사 이래 첫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육상노조(사무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HMM 육상노조가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결정으로 HMM 육상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HMM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본교섭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오랫동안 임금이 동결됐다는 이유로 임금 25%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임금 5.5% 인상을 제시했다.
최근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 성과급 500%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 조합원 투표 결과 사측 협상안에 대한 반대표(95%)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9일 조정회의에서도 노사는 오후 6시부터 5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HMM 사측과 해원노조(선원노조)는 이날 마지막 임단협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