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약 30명의 고객이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의 환불금을 받기 위해 찾아와 항의했다. 주부 박 모 씨(42)는 “모든 일 접어두고 내 돈 200만 원 찾기 위해 왔다”며 “환불 안 해주면 매일매일 찾아와 1인 시위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이 모 씨(24)는 “120만 원을 언제 정확히 환불해준다는 말도 없고 답답해서 혼자 왔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날 고객과 직원과의 마찰로 한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국내 편의점과 마트, 음식점 등에서 20%가량의 할인 혜택을 주는 상품권으로 인기를 끌던 ‘머지포인트’가 12일 돌연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했다.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측은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기 성립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머지플러스 측은 상품권 서비스를 하면서 전자금융수단 신청이 필수가 아닌 ‘그레이존’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레이존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지대를 뜻한다.
머지플러스 본사에 만난 머지플러스 관계자는 “관할 법이 없기에 지금까지 금융감독원과 논의를 해오는 과정 중 운영 방향을 정하기 위해 잠시 멈춘 것”이라며 “성급하게 중단한 것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날 머지플러스가 서비스를 중단을 발표한 뒤 하루 동안 약 6만 명의 고객이 환불 신청을 했다. 총 환불 금액에 대해 그는 “서비스 내에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접수받은 건에 대해 환불액을 추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평균 하루 이용객만 20만 명이 넘고 문의만 1만6000건 접수되는 상황이어서 업무가 마비됐다”고 덧붙였다.
거래처와의 환불은 계약 시 맺은 보증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거래처에서 전자금융수단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휴 취소 문의가 오고 있다”며 “고객 환불 신청을 처리하고 차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 금액 환불 여부를 묻자 “지금까지 서비스해오면서 고객들의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요청하신 금액 모두 환불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머지플러스는 “환불금은 최대한 빠르게 고객 계좌로 입금하겠다”며 “4분기 내 서비스를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법리적 해석을 내놓고 논의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감독 권한을 벗어나 있어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나 전자금융자 등 관련업법을 통해 인허가를 받은 곳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있지만,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체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권 밖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사업 중단을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플러스가 문제가 있어 시정조치 하게끔 권고조치 할 것”이라며 “제도권 밖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그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머지플러스는 ‘선불 전자지급수단 방행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요건에 맞으면 등록될 것”이라며 “아직은 미등록으로 감독 권한 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서비스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중단을 결정한 것은 머지플러스의 판단이다. 다만 유예기간 없이 급히 서비스를 종료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현재 머지포인트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중단되자 손잡고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제휴업체에서는 머지포인트 지우기에 나섰다. 앱 내에 남아있던 가맹점들은 모두 사라졌고,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머지포인트 결제를 거부하고 나섰다. 특히 중고플랫폼에서 이용자 간 거래로 구매한 머지포인트는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환불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머지포인트와 손잡고 상품을 제공하던 업체들은 책임을 머지플러스에 돌리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머지포인트를 지급하는 형태를 대행하며 판매 계약만 맺은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미지급되는 포인트는 머지포인트의 책임이며 제휴사가 지급대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손실이 날 것을 예상하고서도 서비스를 강행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는 의견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머지포인트의 운영방식을 보면 고객이 연간권을 구매하면 금액을 각종 포인트로 1만5000원씩 100% 돌려주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구독지원금 5만 원을 얹어준다”며 “200여 개 브랜드 가맹점에서 상시 20% 할인 혜택을 더 제공하는데, 이런 방식이면 고객이 연간권을 구매할 때마다 머지플러스가 40% 가까이 되는 손실을 계속 보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손실이 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성립된다”며 “고객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지플러스 관계자는 “금융스타트업이나 플랫폼 스타트업의 경우 해석하기에 따라 합법이 될 수 있고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상품권판매업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 시작하게 됐다. 먹튀, 사기 등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