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 5~20일을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해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 지도ㆍ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부 지침에 따르면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수칙(물ㆍ그늘ㆍ휴식 제공)을 이행해야 하며 가능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피해야 한다.
만약 무더위 시간대 작업 시 근로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 반드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특별주간 동안 지도ㆍ감독과 함께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는다. 현장의 옥외작업 근로자는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1588-3088로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는 감독, 위험상황신고 등을 통해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상황임에도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수칙에 대한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도 작업중지를 지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쿨토시, 쿨타올 등 폭염 대응 용품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고양시에 소재한 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안 장관은 "폭염이 가장 심한 기간인 만큼 충분한 생수의 제공과 규칙적으로 쉬는 것이 중요한다"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