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가 20일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각 사업장에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본수칙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한다.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날 열사병 예방수칙을 (전문) 건설협회, 주요 건설사 및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전 사업장에 배포했다.
올해 6~9월 이뤄지는 고용부ㆍ안전보건보건 지도·점검·감독에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