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신고가' 압구정 아파트 거래 확인해보니…국토부 "자전거래 아냐"

입력 2021-07-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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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 매매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아파트 전용 245㎡형이 80억 원 신고가에 거래된 것과 관련해 "자전거래로 의심할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주변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4월 매매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아파트 전용 245㎡형이 80억 원 신고가에 거래된 것과 관련해 "자전거래로 의심할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주변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올해 초 80억 원 신고가에 거래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아파트'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자전거래로 의심할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자전거래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있고 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강남구청에서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결과 특별한 혐의점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참고자료로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이어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공문으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고 우리도 그와 관련해 별도로 확인절차를 거쳤으나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만큼의 가격을 유예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80억 원에 거래하는데, 20억 원의 피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라면 60억 원에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 유인이 더 있을 수 있는 거다. 그것은 당사자 간 사정의 문제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압구정동 현대7차 아파트 전용면적 245㎡형은 지난 4월 80억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의 직전 신고가는 지난해 10월 67억 원이었다. 6개월 새 13억 원이 올라 일각에서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위한 자전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확인 결과 매수자는 압구정동 현대2차 아파트에 살다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54억3000만 원에 처분하고 현대7차 아파트를 80억 원에 사들였다. 매수자는 당시 거래에서 매도자인 케이피디개발에 비담보채권으로 19억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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