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자전거래·허위신고' 12건 적발

입력 2021-07-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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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전거래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 시세를 올리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와 허위신고가 12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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