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확정되는 데로 결정
한국은행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이 하루이틀 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대체공휴일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조치다. 마지막 절차인 인사혁신처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뤄지는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7일 한은에 따르면 당초 10월12일로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일정이 하루이틀 미뤄진다.
6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된데 따른 조치다. 대체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이다. 법 시행은 내년 1월1일이지만,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는 광복절(8월15일, 일요일), 개천철(10월3일, 일요일), 한글날(10월9일, 토요일), 성탄절(12월25일, 토요일)이 휴일과 겹침에 따라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12월27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10월 금통위를 앞두고 공휴일이 이틀이나 늘면서 금통위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10월 금통위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끝냈다. 당초 일정대비 하루 이틀정도 연기되는 수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형식적이겠지만 인사혁신처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변경 절차가 남아있다. 최종 확정되는데로 (10월 금통위 일정 조정을) 가급적 빨리 결정해 시장에 알리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달 금통위가 있는 15일날 발표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