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법령상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있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8월 188개와 비교하면 46.3%(87개) 증가한 수준이다.
신설규제가 가장 많은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신설규제의 47.1%(41개)를 차지했다.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이 신설된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다. 신설 대기업차별규제의 47.1%(41개)를 차지했다.
그 뒤로 공정거래법 36개(41.4%), 벤처투자법 4개(4.6%), 상법 3개(3.4%) 등 순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작년 기업규제 3법 제ㆍ개정이 대기업차별규제 개수 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많이 늘어난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7개 규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58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는 전체 275개 중 125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45.5%에 달한다.
또한, 2019년 8월 이후 신설된 87개의 규제 중 65개(74.7%)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이란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계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5조 원)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 원)으로 나뉜다.
법령별로 보면 전체 275개 대기업차별 규제 중 공정거래법이 70개(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41개(14.9%)를 차지했다.
그 밖에 상법 22개(8.0%), 자본시장법 16개(5.8%), 산업안전보건법 11개(4.0%)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 보면 소유ㆍ지배구조 규제가 125개(45.5%)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ㆍ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영업규제 44개(16.0%), 공시규제 32개(11.6%), 고용규제 30개(1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2019년 8월 조사에서도 소유ㆍ지배구조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획일적인 지배구조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