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에 대한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정과 관련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진다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2일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정한 데 대해 노사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두 달 뒤인 11월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올 1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경연은 "이번 판정은 최근까지 법원과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온 판례와 배치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 방식을 제한해 하청업체 위축 및 관련 산업 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조의 권한이 더 강화된 가운데 이번 중노위 판정으로 노조 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재판에서는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