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에 노동계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2일 중노위는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라는 초심을 취소하고,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CJ대한통운은 집배점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집배점들은 택배기사와 집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운영되고 있는데, 중노위가 집배점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을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날 경총은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총은 “집배점 택배기사와 집배점주 간 이미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배점주 외 CJ대한통운을 ‘공동’ 내지 ‘중첩적’ 사용자로 인정한 결과가 된다”라며 “이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서울고등법원이 우리 노동관계법령상 공동사용자 법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에도 배치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중노위는 3년 전 같은 취지의 사건에서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스스로 내린 결정까지 뒤집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총은 “중노위가 이번 결정과 같이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며 “중노위 결정을 납득하지 못한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의 장기화와 고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최근 들어 중노위가 노동계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을 빈번히 내린 데 이어 또다시 법적 근거도 없고 대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며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향후 사법부가 행정소송 등의 후속 절차에서 단체교섭의 본질에 입각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 더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