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동화작가 한예찬(53)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6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한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주장한 4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앞서 한 씨는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의 수업을 듣는 초등학생(당시 11세)에게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등 2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당시 11살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27건에 달하는 피해 시기와 장소,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해서 진술했다”면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거나,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한 씨는 “반대 증거를 냈음에도 미투 사건과 연관해 사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한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그가 쓴 책이 서점에서 그대로 팔리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출판사 측은 한 씨의 책을 회수키로 했고, 주요 서점은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은 한 씨의 책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