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오수 취임도 전에…27일 검찰 인사위 연다

입력 2021-05-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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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2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는 전날 검찰 인사위원에게 27일 오후 2시 검찰 인사위를 개최한다고 통지했다.

이번 인사위는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열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찰청법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기구로 보통 승진과 전보 인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개최된다. 통상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 개최 당일이나 다음 날 결과를 발표하고 인사를 단행해 왔다. 이번 인사위는 박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준비해 김 후보자 취임 후 즉각 인사를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위는 기준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인사안은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1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의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개편안에는 형사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를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개편하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 강화를 위해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공공수사부·외사부 통폐합,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신설 등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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