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법무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건물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 해지 효력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법무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상가를 폐업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폐업 후에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며 "계약 해지권을 부여해 재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