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회원사 가입이 쉬워진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사에만 주어졌던 배출가스 인증생략 수혜자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의 회원사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협회 정관 등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스쿠터를 수입하는 업체가 작년 2월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면 수입이륜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오토바이 등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제품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을 받으면 1년간 같은 제원의 오토바이(500대 이하)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러한 혜택은 협회에 가입하는 회원사에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협회의 회원사 가입 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협회의 회원 가입에 관한 정관도 손질했다. 공정위는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없애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