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예보제’ 도입해 3일부터 시범 운영1호 예보 ‘제작자동차 인증‧검사 규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 정례화에 나선다.
2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해 3일부터 시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수입할 때 1대만 인증받으면 500대까지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조작한 1대로 인증을 받고 나머지는 인증을 생략하는 꼼수가 사라진다.
환경부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 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 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16일부
앞으로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회원사 가입이 쉬워진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사에만 주어졌던 배출가스 인증생략 수혜자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의 회원사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협회 정관 등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스쿠터를 수입하는 업체가 작년 2월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를
중국산 수입이륜차인 오페라(OPERA)가 일산화탄소 배출 초과로 판매 중지된다.
환경부는 오페라가 수시검사에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334%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수입·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이륜차의 경우 일산화탄소 허용기준은 2g/㎞이나 오페라는 6.875g/㎞까지 배출했다.
이 차종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