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 인증 생략 꼼수 사라진다

입력 2023-01-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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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수입할 때 1대만 인증받으면 500대까지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조작한 1대로 인증을 받고 나머지는 인증을 생략하는 꼼수가 사라진다.

환경부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 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 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인 경우 1대만 인증받으면 1년간 같은 제원 500대는 인증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1대로 인증을 받은 뒤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상 뿜는 이륜차들을 인증 없이 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규정이 개정되면 1대 인증 후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있는 대수는 1년간 500대에서 99대로 준다. 또 인증을 생략 받기 위해서는 처음 수입할 때 한 번에 21대 이상을 통관시켜야 하고 무작위로 선정된 3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증시험에 합격한 회원사만 인증 생략 99대를 허용한다.

검사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인증을 생략하려는 이륜차가 이전에 인증받은 차와 같은 차인지 확인(동일성 검사)하는 기관은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된다.

또 인증 생략이 신청된 이륜차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임의로 1대를 선정해 배출가스와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이륜차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별 수입 이륜차에 대한 인증 생략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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