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시기·비용부담 약정 의무화…반품 까다로워진다

입력 2021-05-17 10:49 수정 2021-05-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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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 유통업체 반품지침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직매입 상품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납품업자와 '반품 조건'을 사전 약정 시 반품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약정해야 하는 반품 조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반품 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납품업자들이 반품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규모 유통업체가 이를 계약 서면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령 명절용 선물 세트를 반품하려면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안에, 물류창고에서 반품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크리스마스트리,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상품’의 반품 판단기준도 보완했다. 개정안은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즌상품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품지침 개정 시 납품업자들이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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