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데이터 활용방안인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 확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2021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①데이터 이동 및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방안과 ②가명정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각 참석 기관은 데이터이동권이 의료, 고용 등 사회 전반에 도입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ㆍ보안설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종 산업 간에도 데이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방안과 협업과제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협업 과제로는 △고시ㆍ가이드라인 등 제도기반 마련 △데이터전송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등 기술지원 △이종산업 간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및 기업지원이 꼽혔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이용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결합ㆍ반출절차 개선,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등 3개의 핵심 제도개선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 사항을 논의했다.
가명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제안 사항으로는 △가명정보 활용 관련 기준 명확화 및 결합‧반출절차 개선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및 지정부담 완화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관련 규정 정비 및 정보주체 권리강화 등이 언급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마이데이터 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고한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 하반기 중 고시와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사회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 및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함으로써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는데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