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진단명과 후유증을 사전에 고지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진료비용은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18년 511만 가구, 2019년 591만 가구에서 지난해 638만 가구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과 수의사 수도 2018년 4526곳 7099명에서 지난해 4604곳 766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주는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이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주가 알기 쉽게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등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 진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