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2쌍 중 1쌍은 혼인신고 5년 내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맞벌이 비중은 결혼 1년 차에서 2~3년 차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하락했다.
통계청은 25일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에서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초혼부부 중 5년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2019년 11월 기준으로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는 21만2000쌍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34.4%는 혼인 1년 차였던 2015년에 주택을 소유했다. 신혼부부 3쌍 중 1쌍이 혼인과 동시에 ‘내 집’을 마련한단 의미다. 5년 차(2019년)에는 주택 소유 비중이 53.9%로 올랐다. 혼인 이후 5년 차까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52.2%였다. 이들이 주택을 소유한 시점을 보면 1년 차가 2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3년 차(6.5%), 2년 차(5.9%), 4년 차(5.4%) 등 순이었다.
맞벌이 비중은 1년 차 51.6%에서 2년 차 45.1%, 3년 차 43.9%로 하락했다. 전체 5년 차 부부 중 5년 내내 맞벌이를 유지한 비중은 25.6%에 머물렀다. 14.0%는 1년 차에 맞벌이였다가 2년 차 이후 외벌이로 전환됐다. 외벌이 전환의 주된 사유는 출산이다. 자녀 유무별 아내의 경제활동 비중은 1년 차에 무자녀 60.1%, 유자녀 57.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5년 차엔 각각 59.1%, 50.9%로 벌어졌다.
같은 이유로 맞벌이 부부는 1년 차 유자녀 비중이 17.1%(외벌이 27.1%)에 머물렀다. 그나마 3년 차 이후 출산이 늘어 5년 차에는 82.3%로 외벌이(86.4%)와 비슷한 수준까지 확대됐다. 맞벌이 부부가 비교적 늦게 아이를 갖는다는 의미다.
맞벌이 여부는 주택 소유에도 영향을 미쳤다. 5년간 맞벌이·외벌이 부부의 주택 소유 비중은 1년 차 37.6%, 35.4%로 2.2%포인트(P) 차이를 보였으나, 5년 차에는 8.3%P(맞벌이 62.0%, 외벌이 54.3%)로 차이가 확대됐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유자녀 비중은 미소유 가구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차이는 2%P 내외로 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