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소비자는 추천으로 즐겁다’라는 간담회가 16일 개최됐다.
지난 3월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맞춤형 광고 규제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안정민 한림대 교수, 최세정 고려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일반 광고와 맞춤형 광고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태초 광고의 목적 자체가 기업이 소비자를 타겟팅하기 위함으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강태욱 변호사는 “(개정안에 따르면) 아무것도 안하면 일반광고, 뭐라도 하면 맞춤형 광고가 된다”라며 “기업이 일방적으로 광고 문구를 정하고 제공하는 옛날 방식만 하라는 게 해당 개정안의 취지인가 싶다”라고 비판했다.
맞춤형 광고를 통해 기업의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등산을 좋아하니 등산용품을 추천하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니 서울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세정 교수는 “광고가 기피나 회피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노출된 사람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줘 시간을 낭비하거나 몰입을 막기 때문”이라며 “미처 깨닫지 못했던 니즈를 파악해주는 광고를 보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바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규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정민 고려대 교수는 “2021년도 광고 시장은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지 않는다”라며 “과거에는 여러 플랫폼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다 수집했다면, 요즘은 각국에서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개인 소비자의 취향을 추론해내는 방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성장 동력을 가로막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차후 스마트TV를 통해 시청 가구에 맞춰 광고를 제공하거나, 모바일데이터와 접속을 연계해 개인형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할텐데 해당 움직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예전 방식으로 (제한)하는 게 더 맞다고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는 꼴”이라며 “일반광고를 계속 하자는 건 완전히 퇴보하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공정위가 모든 산업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각자 산업의 특성을 잘 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맞춤형 광고의 문제가 정리되고 사람들이 맞춤형 광고를 피하는 법을 다 아는 이 시점에서 굳이 일반광고와 맞춤형 광고의 선택지를 주라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똑똑한’ 소비자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로 간담회는 마무리됐다. 인터넷이 생활화돼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져 있는 만큼, 이들의 수요에 발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국가나 정부는 우매한 인터넷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주제어를 선정하고 스스로 필터링을 해 정보를 검색하는 똑똑한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