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오전 개최된 6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뤘다.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 2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개인정보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개된 전체 회의 서두에서 “검토 결과 온라인플랫폼운영사업자의 개인판매자 정보 확인 의무와 개인 정보의 소비자 제공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개인정보위는 본 법안에 대해 전문가ㆍ산업계ㆍ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최소수집 원칙 등에 비추어 동 법안을 평가하고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시한 법안으로 지난 1월 공정위가 발의했다. 위해 물품이 온라인에 유통될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고,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 및 제공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의 개정안 발표 직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정책ㆍ제도 변경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해야 한다.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미 국회에는 공정위와 기업의 신경전을 중재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난달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29조 1항 개인 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중 ‘주소’ 삭제,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위와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만큼, 공은 공정위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오늘 다룬 내용은 중간보고 성격"이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