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4만 명 6일부터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받는다

입력 2021-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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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도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6일부터 받을 수 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 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중기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월 추경을 편성했다.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했다. 통상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할 수가 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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