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육청, 숭문ㆍ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

입력 2021-03-23 14: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 지난달 18일 세화ㆍ배제고 이어 자사고 잇단 승소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숭문ㆍ신일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ㆍ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배재고ㆍ세화고ㆍ경희고ㆍ숭문고ㆍ신일고ㆍ이대부고ㆍ중앙고ㆍ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서울 지역 학교들은 두 곳씩 나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 중 세화ㆍ배재고는 지난달 18일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겼다.

오는 5월 14일에는 중앙고와 이대부고, 5월 28일에는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33,000
    • +3.74%
    • 이더리움
    • 4,403,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04,000
    • +1.17%
    • 리플
    • 810
    • -0.37%
    • 솔라나
    • 290,800
    • +2%
    • 에이다
    • 808
    • +0.5%
    • 이오스
    • 783
    • +6.97%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00
    • +2.21%
    • 체인링크
    • 19,430
    • -3.19%
    • 샌드박스
    • 405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