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는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세수 확보 목적으로 도입됐다. 예를 들어 출고가 2000원짜리 맥주와 담배 한 갑(4500원)을 살 때마다 각각 436원과 443원을 교육세로 낸다. 금융·보험회사도 수익금의 0.5%를 교육세로 낸다. 1982년 교육세를 도입하면서 조세 저항이 약한 대상에 부과했다.
이 돈은 교사 인건비, 학교 시설 증축 등 오로지 교육을 위해서만 쓰인다. 문제는 당시 학생 수 급증에 따른 교육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만 걷기로 한 세금을 학생 수가 줄어 관련 예산이 남아도는 지금도 운영한다는 데 있다.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낼 때 같이 내는 농특세도 매년 1조 원 정도가 쓰이지 않고 남는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정되자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도입, 2024년에 폐지한다는 목표지만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권의 반대로 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휘발유·경유에 매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1994년 교통시설 확충 명목으로 도입한 이후 여전히 주요 세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3대 목적세의 총수입은 2020년 기준 23조5920억 원에 달한다.
목적세 대부분은 세입과 세출 간 연계가 약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 의의가 매우 취약하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폐지 또는 통합하거나 보통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최근에는 재난세,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조세 전문가는 “목적을 잃은 목적세 수입을 일반회계에 넣어 복지와 일자리에 쓰면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