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에 근거한 당사의 제안을 가해자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라 수용 불가라고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SK이노베이션 감사위원회에서의 배상금 관련 언급에 관해 입장문을 내고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이 전날 감사위원회에서 “경쟁사의 요구 조건을 이사회 차원에서 향후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신력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배터리 전 영역에 걸쳐 영업비밀을 통째로 훔쳐간 것이 확실하다고 최종결정이 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식의 차이가 아쉽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삭제하고 은폐한 측에서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합의의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해당 기준에 따라 경쟁사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그러한 기준이 향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며 "경쟁사가 진정성 있게 협상 테이블에 와서 논의할 만한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한다면 최근 보톡스 합의 사례와 같이 현금, 로열티, 지분 등 주주와 투자자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수년간 수 천억 원의 법무 비용을 들여가며 보톡스의 영업 기밀 침해 여부를 놓고 다퉜지만 대웅제약이 졌다. 이에 양측은 ITC의 수입 금지 명령이 발효되기 전인 올 2월 우선 합의금으로 대웅제약이 3500만달러(약 380억원)를 지급하고,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의 미국 내 판권을 보유한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와 앨러간(메디톡스 파트너사)에 현금·로열티·주식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