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가 스웨덴 스테나의 반잠수식 시추설비 1척 계약 해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공시했다.
재판 결과로 삼성중공업은 기수령한 선수금과 이에 대한 경과 이자 등을 포함해 총 4632억 원을 스테나에게 반환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 달러에 시추설비를 수주해 선수금 30%를 받고 건조에 착수했다.
하지만 선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2017년 6월 삼성중공업은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요구 및 관련 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오면서 선수금 및 경과 이자 등에 대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 결정으로 인해 충당금 2877억 원을 2020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