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이 회사는 22일(현지시간) 브라질 감사원과 송무부, 검찰과 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 중개인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합의서를 체결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공시를 통해 "당사는 합의금으로 8억1200만 브라질 헤알화(약 1650억 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브라질 정부 기관들은 일체의 기소 등 행정,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동일한 책임과 관련한 미국 내 소송에서 벌금 7500만 달러(당시 900억 원 상당)를 내는 조건으로 미 법무부와 기소유예에 합의 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삼성중공업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드릴십 소송 악몽에서 벗어나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2006~2007년 미국 시추선사 '프라이드 글로벌'(현재는 사명 변경)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 1척을 인도했다.
브라질 에너지업체인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을 5년간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은 브라질 정ㆍ재계 인사가 대형 에너지 기업의 사업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페트로브라스 뇌물 스캔들과 연계됐었다.
삼성중공업은 시추선 인도 계약의 중개료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은 "미국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시추선을 인도받은 선사는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 계약의 중개료를 부정하게 사용해 페트로브라스와의 용선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영국에서 중재 소송을 냈다.
페트로브라스도 중개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돼 결과적으로 용선료 부담이 늘어났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법무부와 합의한 이후 브라질 당국과 지속해서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
브라질 당국과 합의에 대비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합의금 수준의 충당부채를 미리 반영한 만큼 삼성중공업이 재무적으로 받을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