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입력 2021-03-03 16:25 수정 2021-03-0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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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민(오른쪽) 민변 소속 변호사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성민(오른쪽) 민변 소속 변호사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시작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며 파장을 잠재우려 한다. '업무상 비밀' 활용 여부가 진상 규명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3기 신도시 투기 혐의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그 가족이 조사 대상이다. 국무총리실이 조사를 총괄하고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등이 투입된다. 광명시와 시흥시 등 3기 신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택지 예정지 내 토지 거래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범위도 처음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나머지 3기 신도시로까지 확대됐다. 양희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조사를)시작하되 나머지 지구와 관련된 전ㆍ현직 직원 중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조사 대상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관련 부처ㆍ공기업 종사자는 실거주 목적 외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여당에선 조사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기 신도시만 조사할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지난 10년 내 개발 예정부지 매매 여부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련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관가에선 여권의 이 같은 공세적인 태도를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는 걸 막으려는 고육책으로 해석한다.

법조계에선 투기 의혹 당사자가 업무상 비밀을 활용해 시세 차익을 노렸는지가 이번 조사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패방지권익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여기에 활용된 재물ㆍ재산상 이익도 몰수토록 하고 있다. 업무상 비밀을 투기에 악용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대상 토지나 그 시세 차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주택특별법도 관련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 의혹 조사에 참여한 이강훈 변호사는 "광명ㆍ시흥신도시는 과거에도 신규 택지 후보지로 계속 검토됐고 그 자체가 업무상 비밀"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상 비밀이 아니더라도 LH 직원은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관한 지식이 일반인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이해충돌로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도 최대 징역 10년ㆍ벌금 5억 원을 구형받을 수 있는 주식 내부자 거래(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공공택지 사업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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