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기업의 실질적인 총수(동일인)를 기존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그의 장남인 조현준<사진> 회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공정위에 냈다.
효성 측은 신청서와 함께 조 명예회장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이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다.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진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조현준 회장은 지주회사의 지분 21.94%를 갖고 있다. 3남인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와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는 5월 1일 나올 예정이다.
효성 관계자는 "2017년 조현준 회장이 취임한 이후 신청서를 매년 제출해왔다"며 "당사로서는 실질적인 경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 지정이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