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이 3~4월 내로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에 대한 기대가 클 수 있다며 일단 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손실보상ㆍ피해지원 등을 구별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라며 “빠르면 3월 내로 법안을 만들고 3~4월 내로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 법제화보단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제를 법적으로 따지자면 올해도 모자랄 정도로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며 “현재 소상공인 피해를 먼저 지원하고 추후에 손실보상이나 피해 지원을 구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제도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어 부담스럽다”며 “법적으로 가면 (보상) 범위나 규모가 기대보다 작아질 수 있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도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소공연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해 더욱 현장감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청와대도 자영업자비서관도 한 번도 소공연을 만난 적 없다”며 “어떻게 현장감 있는 정책을 내놓겠단 것인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과 영업제한ㆍ금지업종 외 업종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소급 적용 형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장기 거치 무이자 긴급대출 등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