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노조 파업 7개 지역에서 일시적 집하 금지 조치

입력 2021-02-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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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배송 이뤄지면 즉시 해제할 예정"

㈜한진은 노조가 7개 지역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에서 일시적 집하 금지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파업 지역은 경기 광주와 이천, 성남, 고양, 경남 거제, 경북 김천, 울산광역시 등 7곳이다.

조합원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는 노조는 전날부터 정해진 시간에 출근은 하되 택배 배송 업무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하고 있다. 파업에는 조합원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진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지역에 한해 일시적 집하 금지를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배송이 이뤄지면 즉시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법상 독립 사업체인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양측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파업 영향을 받는 배송 서비스 지역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김천대리점이 북김천,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신규 소장이 조합원들을 한 대리점으로 모은 뒤 일감을 줄이려 했고,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자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은 "기존 대리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 포기 의사를 표명해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대리점과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대리점은 물량 증가 및 안정적인 대리점 운영을 위해 택배기사를 일부 신규 모집했으며 기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을 위해 수차례 개별 면담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과도한 요구조건으로 신규 대리점장과 기존 택배기사 간 현재까지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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